제정 1999. 03. 17.
개정 2011. 03. 29.
개정 2011. 12. 06.
개정 2018. 05. 01.
개정 2019. 05. 10.
개정 2020. 03. 20.
개정 2020. 11. 09.
개정 2021. 06. 22.
개정 2023. 12. 0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도서관법,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충청남도교육․학예에 관한 공공도서관 운영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금산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① 관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의 주제와 이용 대상에 따라 자료실 등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각 자료실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① 도서관은 연중 운영하고 개관시간 및 휴관일은 교육장이 정한다.
- 1. 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하절기(3~10월) | 동절기(11~2월) | ||
---|---|---|---|---|
월~금요일 | 토요일 | 월~금요일 | 토요일 | |
종합자료실 | 09:00~19:00 | 09:00~17:00 | 09:00~18:00 | 09:00~17:00 |
어린이열람실 | 09:00~18:00 | |||
자유열람실 | 09:00~21:00 | 09:00~18:00 | 09:00~21:00 | 09:00~18:00 |
① 도서관 휴관은 정기휴관과 임시휴관으로 하며,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 1. 정기휴관일
- 가. 매주 일요일
- 나. 공휴일(국경일)
- 다. 정부가 지정한 임시공휴일
- 2. 임시휴관일
- 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교육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도서관의 휴관과 관련한 공고는 다음과 같다.
- 1. 제1항 1호(다)와 2호의 경우 관장은 휴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7일 전에 이를 공고한다.
- 2. 감염병과 같은 국가의 긴급한 재난 시에는 제2항 1호의 공고 기산일을 예외로 한다.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과 공중에 이용 제공
- 2. 지역주민과 학생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 3. 지방행정과 산업 분야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4.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과 실시
- 5.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등의 문화활동과 평생교육 활동의 주최 또는 권장
- 6.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상호대차
- 7. 도서관 업무에 대한 조사·연구
- 8.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도서관은 국적, 신분, 직업, 종교, 연령 등의 제한 없이 누구나 자유로이 입관할 수 있다.
① 도서관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자료 열람과 도서관 이용에 관한 규정, 관내 게시 사항 등 준수
- 2. 도서관 질서유지를 위한 도서관 직원의 요구에 협조
- 3. 도서관 자료, 비품과 시설물의 훼손 금지
- 4. 정당한 절차 없이 도서관 밖으로 자료 반출 금지
- 5. 도서관 내에서 음주, 흡연, 고성방가, 무단집회 등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 금지
②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과 비품, 자료를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③ 도서관의 질서유지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고 퇴관 조치할 수 있다.
- 1. 음주자, 전염성질환자, 정신이상자 등 다른 이용자에게 위해가 될 것으로 우려되는 자
- 2. 고의로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자
- 3. 도서관 내의 풍기․질서를 해하는 행동을 하는 자
- 4. 제1항을 위반한 자와 기타 관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
도서관에서 발생한 유실물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1. 유실물이라 함은 습득물과 분실물을 말한다.
- 2. 도서관 내에서 유실물이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 확인 가능한 물품은 연락하여 바로 전달 조치한다.
- 3. 습득물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물품은 습득한 날부터 6개월간 보관하고, 이용자들이 유실물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공지한다.
- 4. 보관기간이 만료한 습득물은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인계한다.
- 5. 다음 각 호의 유실물은 긴급처리를 요하는 물품으로 소유자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가. 신분증은 우체통에 넣거나 관할 경찰서에 인계한다.
- 나. 휴대폰은 우체통에 넣거나 관할 경찰서, 우체국에 인계한다.
- 다. 현금, 귀금속, 동물은 즉시 관할 경찰서에 인계한다.
- 6. 다음 각 호의 유실물은 담당자 재량으로 즉시 폐기한다.
- 가. 음식물
- 나. 인화물질
- 다. 악취를 발생하는 물품
- 라. 부패 또는 변질하기 쉬운 것
- 마. 기타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
- 7. 습득물 반환은 이용자 본인이 내방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반환 시 본인 소유의 물품임을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 연락처 등을 기록한다.
제2장 충청남도금산교육청금산도서관 운영위원회
제9조(설치)도서관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도서관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 3. 도서관 자료의 구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4. 독서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5. 지역문화사업과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 6. 다른 도서관·문고와 각종 문화단체·기관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 7. 기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2명 이하의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관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관련 기관 소속 공무원과 교육과 문화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 1. 질병·전출·사고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어려운 경우
- 2. 부정 부패 등 비리에 연루되어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상실한 경우
-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이 담당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장 자료 이용과 자료실 운영
제19조(회원의 정의)자료실의 자료를 관외로 대출받기 위해 도서대출회원으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도서대출회원 등록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 1. 충청남도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
- 2. 충청남도 소재의 학교,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 3.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나 외국인으로 등록을 한 사람
- 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제20조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서류
- 2. 학생증, 재학증명서, 사원증, 재직증명서 등
② 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 제20조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제21조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한 사람에게는 회원증을 교부한다.
도서대출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도서관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회원가입 시 기재한 주소와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즉시 알려야 한다.
- 3. 회원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않는다.
- 4. 대출 자료는 반납기일 안에 반납하여야 한다.
- 5. 회원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대출 자료와 회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6.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즉시 도서관으로 분실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하기 이전의 분실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다.
관장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 회원 자격을 해지할 수 있다.
- 1. 회원 본인이 해지를 희망하는 경우
- 2. 제20조 각 호의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 3. 대출도서를 1년 이상 반납하지 않은 경우
- 4. 2년마다 실시하는 개인정보이용 재동의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
- ① 자료의 관외대출은 회원증을 제시하고 요청했을 경우 할 수 있다.
- ② 관외대출 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 1.도서
- 2.부록자료(일반자료와 아동자료의 부록)
- 3.기타 관장이 관외대출을 인정한 자료
- ③ 관외대출은 회원증을 소지한 회원 1인 20권, 15일간 대출이 가능하며 1회에 한해 7일간 연기 할 수 있다.(단, 다른 통합회원이 예약한 자료는 연기할 수 없음)
- ④ 자료의 관내 열람은 해당 자료실 내에서만 가능하며, 관내 이외의 곳에서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증을 제시해 대출해야 한다.
- ⑤ 이용하고자 하는 자료가 그 신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관외로 대출할 수 없다.
- 1. 참고자료와 향토자료
- 2. 연속간행물
- 3. 희귀자료, 귀중도서, 고서 등
- 4. 비도서자료(딸림 자료 제외)
- 5. 기타 관장이 관외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료
② 대출받고자 하는 자료가 그 신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 ① 관외대출 자료는 대출기한 이전에 반납하며, 반드시 반납확인을 하여야 한다.
- ② 관외대출 자료의 대출기간 만료일이 휴관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반납일로 한다.
- ③ 대출기한 내에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 ④ 대출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절판, 품절 등의 사유로 동일자료 변상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서관에서 지정하는 유사자료로 대체하여 변상할 수 있다.
- ① 대출자가 대출기간 경과 후에도 자료를 반납하지 않을 때는 대출정지 처분과 동시에 반납독촉 SMS와 우편을 발송한다.
- ② 1항에 의한 반납독촉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장기 연체되거나 주소지, 연락처 불명일 경우 회원자격을 정지하고 회원명부에서 제적하며, 연체된 도서는 제적처리 한다.
① 도서관 자료의 구입 시에는 양질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1. 전 분야에 걸쳐 균형 있게 선정하되, 도서관 이용자들의 요구와 이용률을 고려하여 선정
- 2. 권위 있는 기관이나 독서지도단체 등에서 발표하는 권장도서, 베스트셀러, 교육적인 자료, 대중에게 교양과 건전한 오락을 제공하는 자료, 학술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선하여 선정
- 3. 전통적 미풍양속 저해하거나 사회윤리에 반하는 내용의 자료, 자극적, 선정적 이거나 건전한 생활태도를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의 자료, 한정된 이용자를 겨냥한 고가의 전문자료, 개인용 도서 등은 선정 배제할 수 있다.
② 자료 구입 금액이 건당 5백만 원 이상인 경우 수서 목록을 전문가에게 제시하여 이들의 의견을 참조하여야 한다.
- ① 자료선정에 부합되는 도서를 KLAS(도서관리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원부를 출력하여 영구 보존한다.
- ② 기증자료는 자료선정에 부합되는 도서는 등록하고 나머지는 다른 기관에 기증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 ③ 간행물은 도서관에 수입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④ 연속간행물은 도서관리프로그램 및 자료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는다.
- ① 관장은 도서관 자료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②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수서, 정리, 장비, 배가와 폐기 등 자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③ 자료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적 및 폐기할 수 있다.
- 1. 대출 중 분실,파손 또는 오손으로 인하여 변상 처리된 자료
- 2. 대출자료 중 대출자의 행방불명 또는 거주지 확인불능 등으로 2년이 경과하여도 회수가 불가한 자료
- 3. 파본 및 오손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자료
- 4. 개정판 및 대체자료의 발간 등으로 이용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자료
- 5. 기타 도서관장이 제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① 순회문고의 설치 절차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 1. 순회문고 설치를 희망하는 기관(단체)의 장은 순회문고 설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
- 2. 제출된 신청서에 의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통보
- 3. 순회문고로 지정된 기관(단체)의 장에게 순회문고 지정서<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
- ② 순회문고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설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설치기관은 순회문고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와 운영에 최선을 다함
- 2. 도서의 대출 책 수와 기한은 기관과 단체의 규모에 따라 1회 50권~200권(30일간)을 기본으로 하며 1회 연장할 수 있다.
- 3. 대출한 도서를 분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 또는 수리하여야 함
- 4. 동일 도서에 대한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사자료로 대체하여 변상시킬 수 있음
- ③ 순회문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장은 순회문고 설치를 취소할 수 있다.
- 1. 순회문고 지정 목적에 위배되었을 때
- 2. 순회문고 지정 기관(단체)장의 철회신청이 있을 때
이 외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충남교육청도서관통합서비스 이용약관과 규정에 의한다.
제4장 독서진흥과 평생교육
제34조(독서진흥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①관장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1. 이용자 요구조사와 운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2. 강사는 강의에 적합한 자격이나 경력을 갖춘 자로 선정하며, 강사료는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강사료 지급 기준의 범위 내에서 관장이 정할 수 있다.
- ②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수강 자격은 제20조와 동일하다.
- ③ 수강료는 무료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충청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①관장은 도서관 이용자들이 동아리를 자발적으로 조직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 ②관장이 승인한 동아리는 도서관 시설 사용과 운영과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동아리로 신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동아리 등록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 2. 동아리 활동 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
- 3. 임원·회원 명부<별지 제8호 서식>
제5장 시설 사용 허가
제36조(시설사용 신청과 승인)- ①도서관의 시설과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0호 서식> 서식의 도서관 사용신청서에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사용을 허가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의 시설사용 허가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③각 급 학교의 학생 신분으로 시설을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학교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설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도서관의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 2. 시설사용 승인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3. 사용목적 외의 행사․공연과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 4. 기타 도서관 운영상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 ①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설비한 가설물은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③ 가설물의 설치․철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단, 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할 수 있다.
- ① 도서관의 시설 사용료는 <별지 제13호>와 같다.
-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7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부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 2. 사용신청자가 사용신청 취소원을 제출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사용이 취소된 때
- 3. 관장이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을 중지시켰을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충청남도교육감과 그 산하 기관이 주관하는 행사(국․공․사립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 포함)
- 2. 충청남도교육감이 인정한 교육 관련 각종 연구회와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3. 독서문화와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1. 도서관의 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2.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
- 3. 기타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도서관법」과 「평생교육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은 1999. 03. 17.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 03. 29.부터 시행한다.
이규정은 2011. 12. 06.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8. 05. 01.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 05. 10.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 03. 20.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 11. 09.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 03. 31.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 03. 31.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 06. 22.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순회문고 설치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순회문고 지정서
<별지 제3호 서식> 삭제
<별지 제4호 서식> 삭제
<별지 제5호 서식> 삭제
<별지 제6호 서식> 동아리 등록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동아리 활동 계획서
<별지 제8호 서식> 동아리 회원 명부
<별지 제9호 서식> 동아리 일지
<별지 제10호 서식> 공공도서관 사용 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공공도서관 사용 허가서(사용허가 조건 포함)
<별지 제12호 서식> 공공도서관 사용허가 대장
<별지 제13호 서식> 기본 시설 사용료(부대 설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