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 Chungcheongnamdo Office of Education Lifelong Education Insititue

도서관소개

도서관운영규정

도서관소개 > 도서관운영규정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금산도서관 운영 규정

제정 1999. 03. 17.
개정 2011. 03. 29.
개정 2011. 12. 06.
개정 2018. 05. 01.
개정 2019. 05. 10.
개정 2020. 03. 20.
개정 2020. 11. 09.
개정 2021. 06. 22.
개정 2023. 12. 0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서관법,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충청남도교육․학예에 관한 공공도서관 운영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금산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료실 등 설치)
  • ① 관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의 주제와 이용 대상에 따라 자료실 등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각 자료실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조(운영시간)

① 도서관은 연중 운영하고 개관시간 및 휴관일은 교육장이 정한다.

  • 1. 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이 표는 운영시간에 대한 표로 구분,하절기(3~10월), 동절기(11~2월)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구 분 하절기(3~10월) 동절기(11~2월)
월~금요일 토요일 월~금요일 토요일
종합자료실 09:00~19:00 09:00~17:00 09:00~18:00 09:00~17:00
어린이열람실 09:00~18:00
자유열람실 09:00~21:00 09:00~18:00 09:00~21:00 09:00~18:00
제4조(휴관)

① 도서관 휴관은 정기휴관과 임시휴관으로 하며,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 1. 정기휴관일
    • 가. 매주 일요일
    • 나. 공휴일(국경일)
    • 다. 정부가 지정한 임시공휴일
  • 2. 임시휴관일
    • 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교육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도서관의 휴관과 관련한 공고는 다음과 같다.

  • 1. 제1항 1호(다)와 2호의 경우 관장은 휴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7일 전에 이를 공고한다.
  • 2. 감염병과 같은 국가의 긴급한 재난 시에는 제2항 1호의 공고 기산일을 예외로 한다.
제5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과 공중에 이용 제공
  • 2. 지역주민과 학생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 3. 지방행정과 산업 분야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4.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과 실시
  • 5.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등의 문화활동과 평생교육 활동의 주최 또는 권장
  • 6.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상호대차
  • 7. 도서관 업무에 대한 조사·연구
  • 8.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6조(도서관 이용)

도서관은 국적, 신분, 직업, 종교, 연령 등의 제한 없이 누구나 자유로이 입관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도서관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자료 열람과 도서관 이용에 관한 규정, 관내 게시 사항 등 준수
  • 2. 도서관 질서유지를 위한 도서관 직원의 요구에 협조
  • 3. 도서관 자료, 비품과 시설물의 훼손 금지
  • 4. 정당한 절차 없이 도서관 밖으로 자료 반출 금지
  • 5. 도서관 내에서 음주, 흡연, 고성방가, 무단집회 등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 금지

②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과 비품, 자료를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③ 도서관의 질서유지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고 퇴관 조치할 수 있다.

  • 1. 음주자, 전염성질환자, 정신이상자 등 다른 이용자에게 위해가 될 것으로 우려되는 자
  • 2. 고의로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자
  • 3. 도서관 내의 풍기․질서를 해하는 행동을 하는 자
  • 4. 제1항을 위반한 자와 기타 관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
제8조(유실물관리)

도서관에서 발생한 유실물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1. 유실물이라 함은 습득물과 분실물을 말한다.
  • 2. 도서관 내에서 유실물이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 확인 가능한 물품은 연락하여 바로 전달 조치한다.
  • 3. 습득물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물품은 습득한 날부터 6개월간 보관하고, 이용자들이 유실물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공지한다.
  • 4. 보관기간이 만료한 습득물은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인계한다.
  • 5. 다음 각 호의 유실물은 긴급처리를 요하는 물품으로 소유자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가. 신분증은 우체통에 넣거나 관할 경찰서에 인계한다.
    • 나. 휴대폰은 우체통에 넣거나 관할 경찰서, 우체국에 인계한다.
    • 다. 현금, 귀금속, 동물은 즉시 관할 경찰서에 인계한다.
  • 6. 다음 각 호의 유실물은 담당자 재량으로 즉시 폐기한다.
    • 가. 음식물
    • 나. 인화물질
    • 다. 악취를 발생하는 물품
    • 라. 부패 또는 변질하기 쉬운 것
    • 마. 기타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
  • 7. 습득물 반환은 이용자 본인이 내방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반환 시 본인 소유의 물품임을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 연락처 등을 기록한다.

제2장 충청남도금산교육청금산도서관 운영위원회

제9조(설치)

도서관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0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도서관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 3. 도서관 자료의 구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4. 독서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5. 지역문화사업과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 6. 다른 도서관·문고와 각종 문화단체·기관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 7. 기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구성)
  •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2명 이하의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관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관련 기관 소속 공무원과 교육과 문화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2조(위원장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 직원 중에서 관장이 임명한다.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지)

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 1. 질병·전출·사고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어려운 경우
  • 2. 부정 부패 등 비리에 연루되어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상실한 경우
  •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경우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이 담당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자료 이용과 자료실 운영

제19조(회원의 정의)

자료실의 자료를 관외로 대출받기 위해 도서대출회원으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20조(회원의 자격)

도서대출회원 등록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 1. 충청남도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
  • 2. 충청남도 소재의 학교,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 3.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나 외국인으로 등록을 한 사람
  • 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회원의 가입)

① 제20조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서류
  • 2. 학생증, 재학증명서, 사원증, 재직증명서 등

② 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22조(회원증 교부)
  •  제20조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제21조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한 사람에게는 회원증을 교부한다.
제23조(회원의 준수사항)

도서대출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도서관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회원가입 시 기재한 주소와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즉시 알려야 한다.
  • 3. 회원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않는다.
  • 4. 대출 자료는 반납기일 안에 반납하여야 한다.
  • 5. 회원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대출 자료와 회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6.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즉시 도서관으로 분실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하기 이전의 분실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다.
제24조(회원자격 상실)

관장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 회원 자격을 해지할 수 있다.

  • 1. 회원 본인이 해지를 희망하는 경우
  • 2. 제20조 각 호의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 3. 대출도서를 1년 이상 반납하지 않은 경우
  • 4. 2년마다 실시하는 개인정보이용 재동의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
제25조(자료 이용)
  • ① 자료의 관외대출은 회원증을 제시하고 요청했을 경우 할 수 있다.
  • ② 관외대출 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 1.도서
    • 2.부록자료(일반자료와 아동자료의 부록)
    • 3.기타 관장이 관외대출을 인정한 자료
  • ③ 관외대출은 회원증을 소지한 회원 1인 20권, 15일간 대출이 가능하며 1회에 한해 7일간 연기 할 수 있다.(단, 다른 통합회원이 예약한 자료는 연기할 수 없음)
  • ④ 자료의 관내 열람은 해당 자료실 내에서만 가능하며, 관내 이외의 곳에서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증을 제시해 대출해야 한다.
  • ⑤ 이용하고자 하는 자료가 그 신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제26조(관외대출 제한자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관외로 대출할 수 없다.

  • 1. 참고자료와 향토자료
  • 2. 연속간행물
  • 3. 희귀자료, 귀중도서, 고서 등
  • 4. 비도서자료(딸림 자료 제외)
  • 5. 기타 관장이 관외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료

② 대출받고자 하는 자료가 그 신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27조(관외대출자료의 반납)
  • ① 관외대출 자료는 대출기한 이전에 반납하며, 반드시 반납확인을 하여야 한다.
  • ② 관외대출 자료의 대출기간 만료일이 휴관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반납일로 한다.
  • ③ 대출기한 내에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 ④ 대출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절판, 품절 등의 사유로 동일자료 변상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서관에서 지정하는 유사자료로 대체하여 변상할 수 있다.
제28조(미반납자료 처리)
  • ① 대출자가 대출기간 경과 후에도 자료를 반납하지 않을 때는 대출정지 처분과 동시에 반납독촉 SMS와 우편을 발송한다.
  • ② 1항에 의한 반납독촉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장기 연체되거나 주소지, 연락처 불명일 경우 회원자격을 정지하고 회원명부에서 제적하며, 연체된 도서는 제적처리 한다.
제29조(자료선정)

① 도서관 자료의 구입 시에는 양질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1. 전 분야에 걸쳐 균형 있게 선정하되, 도서관 이용자들의 요구와 이용률을 고려하여 선정
  • 2. 권위 있는 기관이나 독서지도단체 등에서 발표하는 권장도서, 베스트셀러, 교육적인 자료, 대중에게 교양과 건전한 오락을 제공하는 자료, 학술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선하여 선정
  • 3. 전통적 미풍양속 저해하거나 사회윤리에 반하는 내용의 자료, 자극적, 선정적 이거나 건전한 생활태도를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의 자료, 한정된 이용자를 겨냥한 고가의 전문자료, 개인용 도서 등은 선정 배제할 수 있다.

② 자료 구입 금액이 건당 5백만 원 이상인 경우 수서 목록을 전문가에게 제시하여 이들의 의견을 참조하여야 한다.

제30조(자료의 등록)
  • ① 자료선정에 부합되는 도서를 KLAS(도서관리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원부를 출력하여 영구 보존한다.
  • ② 기증자료는 자료선정에 부합되는 도서는 등록하고 나머지는 다른 기관에 기증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 ③ 간행물은 도서관에 수입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④ 연속간행물은 도서관리프로그램 및 자료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는다.
제31조(자료의 관리 및 제적)
  • ① 관장은 도서관 자료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②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수서, 정리, 장비, 배가와 폐기 등 자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③ 자료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적 및 폐기할 수 있다.
  •        1.  대출 중 분실,파손 또는 오손으로 인하여 변상 처리된 자료
  •        2.  대출자료 중 대출자의 행방불명 또는 거주지 확인불능 등으로 2년이 경과하여도 회수가 불가한 자료 
  •        3.  파본 및 오손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자료
  •        4.  개정판 및 대체자료의 발간 등으로 이용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자료
  •        5.  기타 도서관장이 제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32조(순회문고 운영)
  • ① 순회문고의 설치 절차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 1. 순회문고 설치를 희망하는 기관(단체)의 장은 순회문고 설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
    • 2. 제출된 신청서에 의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통보
    • 3. 순회문고로 지정된 기관(단체)의 장에게 순회문고 지정서<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
  • ② 순회문고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설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설치기관은 순회문고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와 운영에 최선을 다함
    • 2. 도서의 대출 책 수와 기한은 기관과 단체의 규모에 따라 1회 50권~200권(30일간)을 기본으로 하며 1회 연장할 수 있다.
    • 3. 대출한 도서를 분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 또는 수리하여야 함
    • 4. 동일 도서에 대한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사자료로 대체하여 변상시킬 수 있음
  • ③ 순회문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장은 순회문고 설치를 취소할 수 있다.
    • 1. 순회문고 지정 목적에 위배되었을 때
    • 2. 순회문고 지정 기관(단체)장의 철회신청이 있을 때
제33조(기타사항)

이 외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충남교육청도서관통합서비스 이용약관과 규정에 의한다.

제4장 독서진흥과 평생교육

제34조(독서진흥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①관장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1. 이용자 요구조사와 운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2. 강사는 강의에 적합한 자격이나 경력을 갖춘 자로 선정하며, 강사료는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강사료 지급 기준의 범위 내에서 관장이 정할 수 있다.
  • ②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수강 자격은 제20조와 동일하다.
  • ③ 수강료는 무료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충청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35조(동아리 운영)
  • ①관장은 도서관 이용자들이 동아리를 자발적으로 조직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 ②관장이 승인한 동아리는 도서관 시설 사용과 운영과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동아리로 신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동아리 등록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 2. 동아리 활동 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
    • 3. 임원·회원 명부<별지 제8호 서식>

제5장 시설 사용 허가

제36조(시설사용 신청과 승인)
  • ①도서관의 시설과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0호 서식> 서식의 도서관 사용신청서에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사용을 허가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의 시설사용 허가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③각 급 학교의 학생 신분으로 시설을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학교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37조(시설의 사용승인 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설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도서관의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 2. 시설사용 승인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3. 사용목적 외의 행사․공연과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 4. 기타 도서관 운영상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38조(사용자의 설비)
  • ①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설비한 가설물은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③ 가설물의 설치․철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39조(권리의 양도와 전대금지)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단, 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제40조(사용료의 징수)
  • ① 도서관의 시설 사용료는 <별지 제13호>와 같다.
  •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7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제41조(사용료의 반환)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부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 2. 사용신청자가 사용신청 취소원을 제출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사용이 취소된 때
  • 3. 관장이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을 중지시켰을 때
제42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충청남도교육감과 그 산하 기관이 주관하는 행사(국․공․사립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 포함)
  • 2. 충청남도교육감이 인정한 교육 관련 각종 연구회와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3. 독서문화와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3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1. 도서관의 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2.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
  • 3. 기타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44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도서관법」과 「평생교육법」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9. 03. 17.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 03. 29.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규정은 2011. 12. 06.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 05. 0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 05. 10.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 03. 20.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 11. 09.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1. 03. 3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1. 03. 3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1. 06. 22.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순회문고 설치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순회문고 지정서
<별지 제3호 서식> 삭제
<별지 제4호 서식> 삭제
<별지 제5호 서식> 삭제
<별지 제6호 서식> 동아리 등록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동아리 활동 계획서
<별지 제8호 서식> 동아리 회원 명부
<별지 제9호 서식> 동아리 일지
<별지 제10호 서식> 공공도서관 사용 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공공도서관 사용 허가서(사용허가 조건 포함)
<별지 제12호 서식> 공공도서관 사용허가 대장
<별지 제13호 서식> 기본 시설 사용료(부대 설비 포함)

도서관운영 별지 다운로드
만족도 선택폼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