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관련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부패방지) 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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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4.
금 산 도 서 관
선거 관련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부패 방지) 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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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7. 04. 17.(월) 11:00~12:00
▣ 장 소 : 문화교실
▣ 대 상 : 전직원
▣ 내 용
공직기강 확립 철저
Ⅰ
1. 공직기강 확립 철저
□ 공직 선거 관련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 금지(붙임 1,2참조)
□ 장기간 이석 등 복무불량, 근무상황처리 미흡 등 금지
□ 과다한 음주 등 공직 분위기 훼손 금지
□ 정국 상황을 빙자한 업무처리 지연, 해태 금지
□ 책임 회피를 위한 업무방치, 부적정 업무처리 금지
2. 음주운전 징계기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폐지) |
개정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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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유형 |
처리 기준 |
음주운전 유형 |
처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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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견책 - 감봉 |
최초 음주 운전을 한 경우 |
혈중알코올 농도가 0.1퍼센트 미만인 경우 |
견책 - 감봉 |
<개정> |
혈중알코올 농도가 0.1퍼센트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
감봉 - 정직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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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정직- 강등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정직 – 해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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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해임 - 파면 |
<신설> |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정직 - 강등 |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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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범죄 비위행위 제재내용
가. 주요범죄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 관련
비위(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학생 상습폭행, 성적조작
나. 적용시점 : 2016. 10. 1.
다. 제재내용
근무성적 평정‘하위등급’평정
성과상여금 차년도 미지급(차차년도 최하위 등급)
정부 포상업무 지침에 의거 각종 포상(퇴직포상 포함) 제외
국외연수 제외
맞춤형복지 포인트 감액(년 200점, 2년간)
※ 그 밖의 강제전보, 승진ㆍ승급 제한 불이익
사무실 보안강화 (자리이석 및 퇴근시 점검철저)
Ⅱ
□ 서류보관 및 방치상태
□ 각종 전산장비 전원차단 상태
□ 문단속 및 소등상태 등
정보 보호교육
Ⅲ
□ 내PC지킴이 실행 100% 협조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차단을 위한 탑재 내용 철저히 검증
□ 문서 생산, 결재시 개인정보 노출 주의
□ 정품 외 S/W 설치 금지
□ 컴퓨터 폐기 처분 시 하드디스크 내 개인정보 사항 삭제 철저
- 2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Ⅳ
□ 약칭 : 청탁금지법
1. 공직자 등 별 외부강의 등 기고 사례금 상한액
가. 공무원
(단위 : 1시간)
공무원 |
장관급 이상 |
차관급 |
4급 이상* 교육부 연구관 이상 |
5급 이하 교육부 연구사 |
상한액 |
50만원 |
40만원 |
30만원 |
20만원 |
나. 교육공무원
- 학생의 정원,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정하는 공무원 보수규정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직급 구분
(단위 : 1시간)
구분 |
장관급* |
차관급** |
부교수 이상 |
조교수 이하 |
대학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
부교수 이상 |
조교수 이하 |
초중등 |
교장 |
교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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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교육감 |
교육연구관, 장학관 |
교육연구사, 장학사 |
|
상한액 |
50만원 |
40만원 |
30만원 |
20만원 |
* 장관급 총장 : 차관급 총장외 대학교 총장
** 차관급 총장 : 한국복지대, 금오공대, 목포해양대, 한경대, 한국체육대, 한밭대, 한국전통예술문화대, 교육대 총장
☞ 공무원행동강령 및 지방공무원인사분야통합지침에 따른 유의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횟수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공무원 행동강령)
직무관련성이 없는 등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의 경우에도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고액강의료는 수수할 수 없음(공무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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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하는 경우 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횟수와 상관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강의 시간 산출기준(공무원 행동강령) :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2. 외부강의 등 관련 질의 응답 사례
질의(Q) |
응답(A) |
▪사전 신고 없이 외부강의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나, 징계대상은 해당됨 |
▪휴직자가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
휴직자의 경우도 사전신고 후 외부강의등을 해야 하며, 초과사례금 수수 시에도 신고 및 반환해야 함 |
▪외부강의등의 횟수제한은 없는지? |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의 횟수제한은 없으나, 행동강령에서는 제한하고 있음(월 3회, 6시간) |
▪하루가 넘어가는 컨퍼런스에서 외부강의등을 한 경우 식비‧숙박비를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
외부강의등의 과정에서 제공되는 식비・숙박비 등은 외부강의등 사례금과 별도로 법 제8조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에 따라 처리됨 |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자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
개별적으로 자문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다만,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 회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자문회의 등은 외부강의등에 해당 |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인지? |
근무시간 여부를 불문하고 신고대상임 |
▪사례금을 받지 않고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되는지? |
사례금 수수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함 다만, 사례금을 받지 않고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신고 형식은 출장신청서 또는 근무상황부에 사전 신고사항(외부강의등의 유형,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외부강의등의 주제,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기관), 요청사유, 담당자 및 연락처)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신고도 가능함 |
▪직무와 관련되지 않거나 요청기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외부강의등의 경우에도 신고해야 되는지? |
직무와 관련되지 않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경우 신고대상이 아님. 여기서 국가는 국립대학교와 중앙교육연수원 등 소속기관이 해당되며,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및 공립학교가 해당됨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공공기관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어 신고 제외대상인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립법인대학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등 공공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고대상임 |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발표‧토론‧심사‧평가‧의결 등이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어 신고대상인지? |
신고대상의 외부강의등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이상 법률에 열거된 강의‧강연 ‧기고 외에 교육‧홍보‧발표‧토론‧심사‧평가‧ 의결‧자문 등 명목을 불문함 |
▪외부강의등으로 동일기관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위반인지? |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법 제10조는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제8조의 특별규정이고, 법 제10조에서는 연간 상한액에 대한 제한은 없음. 다만,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는 있음 |
▪외부강의등의 대상 및 내용(주제)은 같지만 강의등 일자가 다른 경우 각각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
외부강의등의 일자가 다른 이상 대상 및 내용(주제)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외부강의등에 해당됨 |
▪외부강의등의 일자가 같은 날에 2회 강의등을 한 경우 사례금 지급대상인가요? |
외부강의등의 일자가 같더라도 대상이나 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모두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 |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원고료도 포함되는지? |
외부강의등 사례금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 없이 포함됨 |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지 못한 경우 사후 신고가 가능한지? |
외부강의등 신고는 사전 신고가 원칙이나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 이때 곤란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요청사유란 등에 나타나도록 기재하여야 함 |
▪외부강의등 사례금을 상한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
사전 신고 후 초과 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알았을 경우 안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의 액수 및 초과사례금 반환 여부를 변경신고하여야 함 ※ 신고방법(교육부) : 위키/차세대 e사람/복무/ 근무상황/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및 변경 |
▪외부강의등 초과 사례금 반환에 따른 수수료 등 소요경비의 청구가 가능한지? |
초과사례금을 반환에 따른 소요경비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장(부서장 포함)에게 청구할 수 있음 |
▪대학 교원이 외부강의등을 할 때 신고대상 범위는? |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한정하므로 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이 해당됨 ※ (미신고용 대상)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석좌교수, 객원교수, 대우교수, 명예교수, 겸임교수, 초빙강의교수, 시간강사)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되지 않는 ‘교원 외’ |
▪초‧중등 교원이 외부강의등을 할 때 신고대상 범위는? |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한정하므로 초‧중등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교장, 교감, 수석교사 및 교사)과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이 해당됨 ※ (미신고 대상) 초‧초등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강사,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해당되지 않는 ‘교원 외’ |
▪외부강의등을 할 때 사례금과 별도로 여비수령이 가능한지?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실비수준에서 사례금과 별도로 여비 수령은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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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17. 5. 9. 제19대 대통령선거 공무원 등의 SNS 활동 관련 유의사항 안내 |
○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른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SNS에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자유로이 게시할 수 있음. ○ 그러나,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고,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므로 SNS 활동과 관련하여 유의가 필요함. |
1. 공무원 등의 SNS 활동 관련 공직선거법상 관련 규정
❍ 제9조(정치적 중립의무 등)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미치는 행위 금지
❍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①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일부 예외 있음)은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됨.
❍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①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원 제외)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후보자의 업적 홍보를 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가 금지됨.
❍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금지됨.
2.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사례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가짜뉴스나 글을 직접 만들어 유포하거나 전파하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음성·화상·동영상 포함함. 이하 같음)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글을 직접 게시하는 행위
❍ 선거 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를 클릭하는 행위
❍ 선거 관련 게시글에 응원댓글(응원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등)을 다는 행위
❍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하는 행위
자신의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의 계정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팔로워에게 선거운동 내용을 리트윗하는 행위
예비후보자 홍보물, 선거공보 등 선거운동용 홍보물을 스캔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모바일 메신저 포함함. 이하 같음)을 이용하여 전송 또는 전달(리트윗)하는 행위
후보자의 팟캐스트에 출연하거나 출연내용을 MP3파일 또는 녹화물로 제작하여 팟캐스트에 게시하는 행위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동영상을 제작 또는 발췌하여 SNS나 유튜브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 단체가 공표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의 홈페이지 URL을 게시하거나 리트윗하는 행위
특정 후보자의 사적인 관심사, 취미 등을 주제로 한 내용의 대담자료 등을 인터넷사이트 등에 유포하는 행위
자신의 개인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배너를 게시하거나 링크시키는 행위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하는 행위
특정 후보자의 저서 파일을 자신의 블로그나 미니홈피, 포털, 일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선거인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하거나 링크시키는 행위
특정 단체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는 취지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해당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을 전송·전달하거나 자신의 개인 블로그, 미니홈피,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퍼 나르기하거나 리트윗하는 행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후보자 및 그의 선거공약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 공무원이 상기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그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조①, 제60조①, 제86조①, 제254조②에 위반됨.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함. ○ 공무원 이외에 관련 법규에 의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상기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9조①에 위반됨. |
3. SNS 활동 관련 주요 조치 사례
허위사실을 공표(당선목적, 낙선목적)하는 행위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행위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밝히면서 최초 공표·보도 출처(매체명, 보도일자 등)를 밝히지 않는 행위
기부행위 의사를 밝히는 행위
공직선거법에 금지된 선거운동(호별방문 장면 등)을 게시하는 행위
공직선거 관련 공무원의 주요 행위 제한 |
□ 상시제한
▪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직무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선거운동,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 소속직원·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 불문하고 특정 정당·후보자(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참여 및 기획의 실시에 관여 ▪ 정당·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 조사·발표 ▪ 교육적, 종교적, 직업적 관계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후보자(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한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축구회·정당 외곽단체 등 명칭·목적을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 설립 ▪ 선거사무소(연락소)외 후보자(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한 선거추진 위원회·후원회·연구소 등 명칭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의 설립 및 시설 이용 ※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1개의 선거 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 제외 |
□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
▪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 개최·후원 |
▪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 거행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 ▪ 휴가기간에 업무와 관련된 기관·시설 방문 ▪ 특별한 사유가 없는 반상회 개최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토론회를 제외한 기타 연설회(개인정견발표, 시국강연회, 좌담회 등)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모임의 개최 |